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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과세표준

Kkddkkdd 2025. 5. 7. 13:13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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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6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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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자영업자, 유튜버,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특이사항: 사업을 휴업 중이거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소득자

  • 주택 임대소득: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
  •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 

3. 금융소득자

  • 이자 및 배당소득: 국내외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연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연금소득자

  • 사적연금 수령자: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소득자

  • 강연료, 사례금, 콘테스트 상금 등: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자

  • 투잡, 부업 등 추가 수익이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7. 금융투자소득자

  • 국내외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자: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 완료된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지만 기준 미달: 분리과세 선택 및 기준 이하의 금액일 경우
  • 사업 폐업 또는 일시적 소득 중단: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이용: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 구조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합' 소득세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