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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Kkddkkdd 2025. 6. 9. 19:02

갑작스럽 실직으로 막막하고 불안하시죠? 실업급여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소중한 제도죠.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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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일용직은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0일은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유급휴일 포함되지만 무급휴직 등은 제외됩니다.

예) 주 5일 근무자라면, 약 9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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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발적 이직(퇴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계약 종료, 폐업, 구조조정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필요)

❌ 아래와 같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개인 사정 (이직, 진로 변경, 육아, 이민 등)
  • 직장 불만족, 적성 안 맞음, 근무환경 불편 등
  • 단, 특정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적 수급 가능해요.

예: 육아로 퇴사 후 어린이집 이용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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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의사와 구직활동 의지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건 내용

①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

② 수급자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

③ 적극적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증빙 필요

※ 구직활동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1~2건 이상 해야 하며, 허위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정지 또는 환수 대상입니다.

 

4.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퇴사한 직장)가 고용센터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수급 절차 시작됩니다.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요청하거나 직접 요청서를 써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경우 자발적 퇴사 + 정당한 사유 없음 계약직 종료 전 본인 요청으로 중도 퇴사 징계 해고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단, 폐업하고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

요약 정리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구직 의지 워크넷 등록 + 구직활동 + 수급자 교육이수
서류 제출 이직확인서, 신분증, 구직 활동 증빙 등

마무리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