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 하나면 정확히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종합소득세란?
개인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사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 근로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필수 신고서류 총정리
1. 공통 서류
-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정보
- 인감도장 또는 전자서명
2. 소득별 필수 서류
소득 구분 | 필요 서류 |
---|---|
프리랜서/사업소득 |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경비 영수증 등 |
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지급내역서 |
이자·배당소득 | 금융기관 발행 명세서 |
연금소득 | 연금수령 내역서 |
부동산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월세 수령 내역, 관리비 영수증 |
3. 경비 증빙 (사업자/프리랜서 필수)
-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 간이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카드명세서
4. 세액공제·감면 서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 부양가족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정보 자동입력 확인 후 누락 항목 수동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Tip: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유의사항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납부불성실)
- 환급 대상자는 6월 중순 이후 순차 환급
마무리하며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루면 더 복잡해집니다. 서류만 미리 챙기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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